[속보] 대법 "버스회사, 휠체어 전용공간 마련 의무 있어"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4.01 10:07 수정2021.04.01 10:0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백신 이상반응 123건 증가…사망신고 2건 추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100여건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 2 [속보] 코로나19로 어제 4명 사망…총 1735명 코로나19로 어제 4명 사망…총 1735명 3 [속보] "구미 3세 여아 대검 유전자 검사 결과 국과수와 동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유전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