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 채무자 등에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포용금융실천위한 ‘채무자 재기지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HF공사가 보증한 은행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F공사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자들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대비 15%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HF공사는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연령·연체기간·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HF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 → 1%이상)을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덜어 줄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6월 30일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신용도를 쌓게 되면 공사의 보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