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선관위에 "서울 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에 설치된 안내 배너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마포 1번가’ 배너 설치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선관위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관할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설물이 가려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당 구청에서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도 했다.
현 마포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86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다.
조명희 의원은 "선거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인 '파란색'과 '1번'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선거운동을 한 지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선관위의 입장에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