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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확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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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가정 최대 130만원, 무자녀 가정 100만원 3년간 지원
    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확대·기준 완화
    충남 태안군은 1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연간 최대 7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무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 1명당 10만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원(자녀 3명)을 3년 동안 지급한다.

    연간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약 6천670만원)이하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공급 면적 85㎡ 이하, 전세금 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임대주택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041-6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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