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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총 45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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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선 앞두고 일부 네티즌, 외국인 투표에 의문 제기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또 있나요? 무슨 이유인가요?"
    1일 4·7 재·보궐선거의 외국인 유권자와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4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상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우려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총 45개 나라
    ◇ 외국인 선거권 계기는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법 제5조2항에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될 수 없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마을의 일꾼을 뽑는다'는 게 지방 선거의 취지인 만큼 국적을 불문하고 지역 주민이라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면에 대선이나 총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이를 뽑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으로 등록돼 사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며 "선거권이 없다면 지역 후보들이 이들의 민생을 챙길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냐"고 짚었다.

    ◇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1% 미만…관련 공약도 미미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총 45개 나라
    아직까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선거인수는 6천726명으로 전체(3천706만4천282명)의 0.02%에 불과했다.

    2010년과 2014년 열린 제5회,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선거인수 대비 외국인 비율은 각각 0.03%, 0.12%에 그쳤다.

    외국인 선거권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의 비율은 전체의 0.25%에 불과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외국인 선거인수는 4만2천246명으로, 전체(1천216만1천624명)의 0.35%를 차지했다.

    이들과 관련된 공약도 찾기 힘들다.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4·7 재보선 서울·부산 시장 후보 18명이 내세운 5대 공약을 취합(미공개 1명 제외)해 분석한 결과, 공약 85건 가운데 외국인이나 다문화가 언급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 영국·독일 등 45개국, 지방선거 한해 外人 투표권 부여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가 발간한 '지방자치선거와 이주민의 참정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는 45개국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영연방 출신의 등록 외국인이나 아일랜드 시민 일부에게 지방선거권을 줬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1992년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계기로 일정 기간 외국에 주소지를 갖고 살았다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주민에게 (대선과 같은) 중앙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1970년대 이후 일부 서유럽국가를 시작으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비시민권자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환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늘고 있다"며 "독일이나 캐나다 등 이주민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이들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관련 공약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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