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타고 2시간30분 만에 완판"…'뉴딜펀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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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뉴딜펀드, 2시간30분 만에 '완판'
전날 은행권 한도 65% 판매
전날 은행권 한도 65% 판매
KB국민은행이 1일 뉴딜펀드를 판매한 지 2시간30분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KB자산운용 펀드가 이날 출시되면서 판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뉴딜펀드 배정액은 226억원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뉴딜펀드가 증권사부터 판매되면서 고객들에게 장점이 많이 알려졌다"며 "입소문을 타면서 빠른 시간 내 완판됐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펀드인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달 29일 첫 선을 보였다. 출시일엔 140억원 규모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90억원 규모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등에서 배정된 뉴딜펀드 물량이 모두 소화됐다.
출시 첫날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영향에 판매가 증권사 대비 부진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은행에서도 빠르게 한도가 소진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뉴딜펀드 누적 판매 규모는 440억2000만원이다. 이들 은행 합산 한도 중 약 65%(680억원)판매된 셈이다. 산업은행은 10억원의 배정물량을 모두 판매했다.
이처럼 뉴딜펀드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사실상 원금이 상당 부분 보전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총 2000억원으로 조성된 뉴딜펀드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최대 21.5%까지 펀드 손실을 보전한다. 일반 투자자 모집규모는 1370억원으로, 이 금액은 선순위에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뉴딜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10개 사모펀드 상품이다.
각 사모펀드가 약 21.5%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그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률이 0~20%인 경우 국민과 정부 등이 출자 비율에 맞춰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수익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 수익분은 일반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6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펀드 만기는 2025년으로, 가입 후 4년간 중도 해지 및 환매가 불가능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국민은행은 KB자산운용 펀드가 이날 출시되면서 판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뉴딜펀드 배정액은 226억원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뉴딜펀드가 증권사부터 판매되면서 고객들에게 장점이 많이 알려졌다"며 "입소문을 타면서 빠른 시간 내 완판됐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펀드인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는 지난달 29일 첫 선을 보였다. 출시일엔 140억원 규모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90억원 규모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포스증권 등에서 배정된 뉴딜펀드 물량이 모두 소화됐다.
출시 첫날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영향에 판매가 증권사 대비 부진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은행에서도 빠르게 한도가 소진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뉴딜펀드 누적 판매 규모는 440억2000만원이다. 이들 은행 합산 한도 중 약 65%(680억원)판매된 셈이다. 산업은행은 10억원의 배정물량을 모두 판매했다.
이처럼 뉴딜펀드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사실상 원금이 상당 부분 보전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총 2000억원으로 조성된 뉴딜펀드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최대 21.5%까지 펀드 손실을 보전한다. 일반 투자자 모집규모는 1370억원으로, 이 금액은 선순위에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뉴딜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10개 사모펀드 상품이다.
각 사모펀드가 약 21.5%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그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률이 0~20%인 경우 국민과 정부 등이 출자 비율에 맞춰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수익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 수익분은 일반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가 4대6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펀드 만기는 2025년으로, 가입 후 4년간 중도 해지 및 환매가 불가능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