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문건 유출' 前행정관 2심서 감형…징역 3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라임 사태가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이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며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라임과 관련한 금감원의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천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