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휠체어 장애인도 버스타면 정면볼 수 있는 공간 있어야"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다른 승객과 달리 차량 측면의 창문을 바라보며 이동하도록 한 좌석 구조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체장애인 A씨가 B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B사에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다만 B사의 행위에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 부분은 파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다. 버스에 휠체어 공간은 있었지만 운행 중 A씨가 측면을 바라봐야 하는 구조였다. 이에 A씨는 버스가 휠체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탓에 버스 운행 내내 혼자만 옆으로 돌아앉는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사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장애인도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탄 버스는 2층 버스이지 저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휠체어 장애인도 정면을 바라보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측면 유리창을 보도록 한 B사의 휠체어 전용 공간은 규정 위반이라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 공간의 길이와 폭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서 B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상 구제조치청구권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최초의 케이스"라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관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