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4개월 만…"방어권 보장" 피고인 요청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서 20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한 데다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