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바우처 기획부터 잘못"…전임 장관 디스한 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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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형사 고발 등 조치…잘못 집행된 것 철저히 찾아낼 것"
"ESG중심 '자상한기업 2.0'정책 내놓을 것…초초저금리 대출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불가능…4차지원금 매출 다시 산정
"ESG중심 '자상한기업 2.0'정책 내놓을 것…초초저금리 대출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불가능…4차지원금 매출 다시 산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견돼 ‘눈먼 돈’ 논란이 컸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임 장관의 정책을 계승하돼 잘못된 정책은 적극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권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두 달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 여러 부정행위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 형사고발, 시정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시스템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처음 도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 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기업 간 경쟁이 과열돼 노트북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리베이트 등을 주는 등 수요기업과의 유착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기부는 뒤늦게 실태점검에 나섰다. 권 장관은 “기획과 실행에서 모두 에러(잘못)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 집행된 비용 등은 철저히 찾아 내년 예산을 짤 때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대출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에는 0.1%금리 대출 정책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 2019년 창업자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상·하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 오는 19일부터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사업에 대해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필두로한 ‘자상한 기업 2.0’모델을 만들어 이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이 불가능하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원재활용법 집단소송제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제약을 받거나 단기간에 흡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권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2월 취임 후 두 달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 여러 부정행위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고 형사고발, 시정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시스템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처음 도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 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기업 간 경쟁이 과열돼 노트북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리베이트 등을 주는 등 수요기업과의 유착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기부는 뒤늦게 실태점검에 나섰다. 권 장관은 “기획과 실행에서 모두 에러(잘못)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 집행된 비용 등은 철저히 찾아 내년 예산을 짤 때도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대출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에는 0.1%금리 대출 정책을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부 2019년 창업자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상·하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 오는 19일부터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사업에 대해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필두로한 ‘자상한 기업 2.0’모델을 만들어 이달 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이 불가능하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원재활용법 집단소송제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제약을 받거나 단기간에 흡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