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아내 흉기로 찔러"…5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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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자수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친 아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자수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친 아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