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무단으로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해고 사유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내가 여성이고 노조 활동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전 현대자동차의 판매 영업 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다(2023나2010106).1심 상세 내용은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참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아이들 점심 챙겨주러"A는 2002년부터 일해온 정규직 판매 영업사원이자 노조 조합원이다. 어느날 회사에 "A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 회사는 급히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측 사람들이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코더로 A가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이었다.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던 것. 집에 머문 시간도 평균 약 3시간 34분이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해고 징계가 내려지자 A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는 "(회사가) 반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