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용친화기업 청년 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2일부터 모집한다. 2018년 도입된 고용친화기업제도는 대구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대구시에 거주 중이거나 대구로 이주할 수 있는 청년(만 18~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920만원(최장 2년간)의 인건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