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에 노조 설립 필증…복수노조 체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가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평협 노조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평협 노조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노조 설립 신고필증이 교부된 노조는 노조법상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노조와 평협 노조의 복수 노조 사업장이 됐다.

두 노조는 과반수 노조 지위를 놓고 조합원 확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평협 노조를 '어용 단체'로 규정하며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련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모든 조직 역량을 끌어모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법률 투쟁 또한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