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9% vs 주호영 23% 인상 '온도차'…임대료 논란 보니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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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증금 인하하면서 월세 올려
월세 자체는 당시 평균 시세값에 해당
'임대차 3법'에 반대했던 주호영
국회에 법안 발의되기 전 전세 올려
월세 자체는 당시 평균 시세값에 해당
'임대차 3법'에 반대했던 주호영
국회에 법안 발의되기 전 전세 올려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자신이 주도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의원(사진)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 3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료를 높인 의원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박주민 의원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이 월세를 9% 인상한 데 비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유 아파트의 전세금을 이보다 훨씬 높은 23%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인상률 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여권 내부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월세 인상에 대한 비판이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법 시행 전인 데다 엄밀히 따지면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다.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 전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면적 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9% 인상(당시 전월세 전환율 4% 기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두고도 야권에서도 역시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인상률만 놓고 따지기엔 임대차 3법 자체를 반대했고, 임대차법과 관련 없는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도 있기는 했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