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9% vs 주호영 23% 인상 '온도차'…임대료 논란 보니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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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증금 인하하면서 월세 올려
월세 자체는 당시 평균 시세값에 해당
'임대차 3법'에 반대했던 주호영
국회에 법안 발의되기 전 전세 올려
월세 자체는 당시 평균 시세값에 해당
'임대차 3법'에 반대했던 주호영
국회에 법안 발의되기 전 전세 올려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 그래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자신이 주도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의원(사진)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 3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임대료를 높인 의원들이 논란을 빚고 있다. 박주민 의원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의원이 월세를 9% 인상한 데 비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유 아파트의 전세금을 이보다 훨씬 높은 23%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전월세 인상 5% 상한을 골자로 한 전월세 상한제는 야당 반대 속에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튿날인 같은달 31일 정부가 이례적으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임대차 3법'을 의결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한 후 당일 시행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가 된 셈.
집값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관련 소식이 알려졌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논란' 이후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비판에 휩싸였다.
인상률 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여권 내부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월세 인상에 대한 비판이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있다. 법 시행 전인 데다 엄밀히 따지면 신규 계약이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다.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20여 일 전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전용면적 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으로 9% 인상(당시 전월세 전환율 4% 기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거래했던 2020년 7월 해당 면적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원에 172만~195만원 선이다. 185만원의 월세는 시세의 평균이었다. 보증금도 내렸기에 박주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이 지속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보직도 내려놨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여론을 의식한 듯 그를 향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을 두고도 야권에서도 역시 비판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인상률만 놓고 따지기엔 임대차 3법 자체를 반대했고, 임대차법과 관련 없는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에서도 있기는 했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가 열리기도 전인 5월에 계약한 것이다.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면서 "그걸 훨씬 낮게 받으면 다른 분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