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안전보괄책임자 A씨 등 8명(법인 포함)의 상고심에서 3명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에겐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 협력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선 유기화합물을 고온에서 연소한 뒤 외부로 방출하는 환경처리시설인 RTO(축열식 연소장치)를 점검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심에서 SK하이닉스 안전책임자 A씨는 도급사업주가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도급인이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수급업체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는 등 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무를 수행하는 것도 공사의 일부라며, A씨 등 피고인은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책임지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으므로 건설공사 일부를 담당한 도급 사업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그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산업재해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조금씩 경합해 발생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인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각각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