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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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장모씨(20)에게 지난 3월2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분리수거 쓰레기통 안을 뒤지던 중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기다리라며"라고 반말을 하며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장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장씨는 누운 자세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는 순찰차 안에서 "나 코로나 환자야"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