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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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2일 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위원회는 사전 조사를 거쳐 같은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 씨가 '사망 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천안함 46용사 유족회는 2일 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