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 계열사를 신고하면 내년부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의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000만원만 받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부당지원 행위, 사익편취 행위 등에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확대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