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분기 백신 확보는 일단 '파란불'…3분기 수급이 진짜 시험대(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Z-화이자-코백스 예정대로 도입…얀센-모더나-노바백스는 아직
    3분기에 인구 50% 접종해야…범정부TF 꾸려 백신확보 총력 대응
    2분기 백신 확보는 일단 '파란불'…3분기 수급이 진짜 시험대(종합)
    정부가 국제기구 및 제약사와 2분기(4∼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일단 백신 확보와 관련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백신 확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3분기 전망은 밝지 않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에 들여오기로 한 백신 770만명분(1천539만7천회분) 중 83만명분을 제외하고는 도입 일정을 구체화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로부터는 5월에 100만명분, 6월에 250만명분 등 총 350만명분을 받고, 화이자사로부터는 4월 50만명분, 5월 87만5천명분, 6월 162만5천명분 등 총 300만명분을 받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두 제약사가 보낼 물량은 총 650만명분이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는 2분기에 약 120만명분을 받기로 돼 있다.

    이중 화이자 백신은 14만8천500명분으로 6월 말 도착이 확정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5만명분인데, 이중 21만6천명분은 3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나머지 83만4천명분의 경우 인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2분기 백신 720만명분 도입이 확정되었고,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4∼5월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백신 확보는 일단 '파란불'…3분기 수급이 진짜 시험대(종합)
    정부가 제약사·국제기구와 월별 도입 수량을 구체화한 만큼 2분기 접종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현재 확보한 물량만으로는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는 상반기에 1천200만명을 대상으로 최소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왔거나 도착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물량은 904만3천500명분에 불과하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 2분기에 일부라도 들어와야 하지만 아직은 대략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다.

    2분기부터 도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백신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3분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월 집단면역' 성공 여부는 사실 3분기에 달려 있는 셈이다.

    2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을 늘리거나 '쥐어짜는 주사기'로 불리는 국산 특수 주사기를 이용해 접종 인원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인구의 50%가량이 접종을 해야 하는 3분기에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정 총리가 11월 말이 아닌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한층 높은 수준의 접종 목표를 선언한 만큼 3분기에는 2천500만명분 안팎의 백신이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2분기 백신 확보는 일단 '파란불'…3분기 수급이 진짜 시험대(종합)
    백신 도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상자 변경이나 접종 연기는 물론이고 당초 도입 대상이 아니었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7천900만명분이라도 반드시 들여오겠다는 목표다.

    권덕철 TF팀장(복지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신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예방접종이 당초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불법카메라' 설치한 男 결국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원장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40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집은 A 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달 중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A 씨의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 이상이며 피해자는 모두 어린이집 교사들로 확인됐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A 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기가 12월 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2. 2

      결국 고개 숙인 김남일…"야구는 스포츠 아냐" 발언 사과

      전 축구선수 김남일이 야구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김남일은 지난 30일 JTBC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야구 선수 윤석민과 야구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1200만명 관중이 부러워서 그랬다"며 "정말로 깊이 반성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김남일은 지난 24일 방영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예스맨'에서 윤석민과 대화하던 중 "야구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함께 있던 농구선수 하승진도 "너무 동의한다"며 거들었다. 이에 윤석민은 "우리나라 야구 관중이 1200만 관중"이라며 "국내 리그로 따지면 축구를 훨씬 뛰어넘는 관중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니스 선수 출신 이형택은 "1200만 관중이 들어오는 건 너(윤석민)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며 받아쳤다. 예능적 재미를 위한 발언이었지만 방송 이후 해당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에도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세 사람은 윤석민을 만나 사과의 뜻을 표했다. 김남일은 윤석민에게 "미안하다"며 "야구 안 본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야구할 때마다 응원한다"고 말했다.하승진도 "오해 안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이도 좋고 서로 스포츠도 존중한다"며 "물고 뜯는 콘셉트여서 욕심을 냈다, 그러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시청자 야구팬 여러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형택 역시 "윤석민을 사랑하는 1200만명의 야구인 여러분 죄송하다. 앞으로 발언 하나하나 신경 써

    3. 3

      "자동차에 한우까지"…청와대 직원 사칭해 수억원 뜯어낸 70대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 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8370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에도 B 씨에게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과시했다.이후 A 씨는 B 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42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밖에도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2946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았다.A 씨는 경찰 유치장에서도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B 씨를 꼬드겼다. 이에 B 씨는 A 씨 대신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