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하노버·브란덴부르크주 야간통행금지…어기면 최대 33만원 벌금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3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야간 통행이나 가정방문 금지 등 초강력 봉쇄조처가 도입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신규확진자는 2만1천888명을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는 232명이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는 134.0명이다.

1주일 전에는 119.1명이었다.

독일의 신규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B117 감염 비중은 지난달 28일 기준 88%에 달한다.

변이바이러스는 감염성이 훨씬 높고,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RKI는 설명했다.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독일 각 지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비상 조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는 이날부터 야외에서는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혼자나 2명까지만 같이 머무는 게 허용된다.

낮에는 최대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집 안에서도 부활절 연휴까지는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집 안에서도 낮에는 가구 외에 1명만 만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같은 가구 외 외부인의 가정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따로 사는 기혼자나 동반자, 아이들은 예외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베를린시는 오는 8일부터 아동보육시설 문도 닫기로 했다.

베를린시는 아울러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의 KF94마스크에 준하는 FFP2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용 마스크 등 의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상점, 도서관, 교육시설, 문화여가시설 이용시 FFP2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국산 KF94 마스크는 베를린시 방역조처 시행령 1조6항(https://www.berlin.de/corona/massnahmen/verordnung/)에 FFP2마스크에 준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이를 제시하면 된다는 게 주독한국대사관의 설명이다.

함부르크시는 이번 주말부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도입했다.

직업상 불가피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는 예외다.

집근처 조깅 등 운동 목적의 통행도 혼자인 경우 허용된다.

모든 슈퍼마켓 등 생활필수품 판매상점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며, 식당을 방문해 포장해가는 것도 9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은 허용된다.

하노버와 주변 지역(오후 10시∼오전 5시), 할레시(오후 9시∼오전5시), 브란덴부르크주(오후 10시∼오전 5시) 등도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이들 시·도에서는 함부르크와 마찬가지로 허용된 사유 외에는 야간에 거리에 머물 수 없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합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집을 나서면 50∼250유로(약 6만6천500원∼약 33만2천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