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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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이 난다.

이에 따라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안 300∼400명대에 머물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82명→382명→447명→506명→551명→557명→543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495명꼴로 나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