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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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시행령 개정
총대출의 50% 넘지 못하게 규제
거액 대출·유동성 비율도 제한
총대출의 50% 넘지 못하게 규제
거액 대출·유동성 비율도 제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개했다. 상호금융이란 특정 지역 조합원끼리 돈을 맡기고 빌리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특화한 2금융권이다. 신협은 금융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신협법에는 예금·대출 등과 관련한 규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데,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준해 새마을금고법을 바꿀 계획이다.
신협법 개정안은 상호금융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했다. 또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전체의 50% 이하로 묶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작년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몇몇 차주(借主)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부실로 옮겨붙는 일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규제도 신설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대출로 정의했다. 이런 거액 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남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예적금·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상호금융에는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금융 중앙회가 비(非)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에 담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과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개했다. 상호금융이란 특정 지역 조합원끼리 돈을 맡기고 빌리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에 특화한 2금융권이다. 신협은 금융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으로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신협법에는 예금·대출 등과 관련한 규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특례조항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데,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준해 새마을금고법을 바꿀 계획이다.
신협법 개정안은 상호금융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로 제한했다. 또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전체의 50% 이하로 묶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작년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몇몇 차주(借主)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부실로 옮겨붙는 일을 막기 위해 거액여신 규제도 신설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대출로 정의했다. 이런 거액 여신의 총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이 규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남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예적금·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상호금융에는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금융 중앙회가 비(非)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법에 담기로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