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에는 한 채팅 참여자가 박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를 공개하면서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게시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