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찍었다" 투표용지 인증샷이 온라인에…선관위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표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가 온라인에 퍼져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4일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에는 한 채팅 참여자가 박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를 공개하면서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게시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4일 선관위는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법 위반한 부산 XX'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한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에는 한 채팅 참여자가 박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를 공개하면서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게시물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