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모씨 등 3명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형과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과잉금치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봤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출판물보다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큰 만큼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양형이 무겁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