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내로남불'도 쓰지 말라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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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무능' 표현, "정당 유추" 불허
잇단 편파시비…'정권 편향' 인증받나
임도원 정치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잇단 편파시비…'정권 편향' 인증받나
임도원 정치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국가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증받은 정당은 ‘부패완판당, 투기완판당, 피해호소당’밖에 없는 듯하네요.”(김웅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특정 정당(후보)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 등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박용찬 대변인은 지난 3일 “선관위가 집권 여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은 들어봤어도 내로남불 인증은 처음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선관위가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지난달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기획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역시 선거법 90조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진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재각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총대 메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같은 달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낸 일반 시민 A씨에 대해서도 위법 판정을 내렸다.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을 금지한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A씨는 “SNS나 인터넷 댓글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이 넘쳐나는데 야권 단일화 광고만 문제 삼는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는 당시 여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문구는 당초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이 일자 ‘친일 청산’ 문구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선관위의 ‘고무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가 컸던 터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인증받은 것처럼 선관위는 ‘정권 편향’을 인증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위선’ ‘무능’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특정 정당(후보)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 등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의 박용찬 대변인은 지난 3일 “선관위가 집권 여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은 들어봤어도 내로남불 인증은 처음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선관위가 논란을 일으킨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지난달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을 기획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역시 선거법 90조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진다는 점이 시민들에게 재각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총대 메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같은 달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낸 일반 시민 A씨에 대해서도 위법 판정을 내렸다.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을 금지한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A씨는 “SNS나 인터넷 댓글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의견이 넘쳐나는데 야권 단일화 광고만 문제 삼는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4·15 총선에서도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는 당시 여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의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문구는 당초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비판이 일자 ‘친일 청산’ 문구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선관위의 ‘고무줄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가 컸던 터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인증받은 것처럼 선관위는 ‘정권 편향’을 인증받을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