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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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 조사 후 송치 방침…신상공개 여부도 심의
지난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나려고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나려고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