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의원들 "오세훈 내곡동 의혹 행정사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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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들 나서 오세훈에 공세
"이해충돌 회피 의무 저버린 상황"
"셀프보상은 불론 특별분양 명백"
"이해충돌 회피 의무 저버린 상황"
"셀프보상은 불론 특별분양 명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의 '내곡동 특혜 의혹'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한다.
이들은 "서울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매수되었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20일 SH는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특별조사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셀프보상은 불론 특별분양 명백"
이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후보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서울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매수되었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 회피 의무 저버린 상황"
이들은 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안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며 "더구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평가지표(KPI)로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20일 SH는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특별조사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