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26일까지 열람·의견청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내달 30일 결정·공시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시내 87만9402개 필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의 ‘열람·결정지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로 의견을 내면 된다. 우편 및 팩스, 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의 ‘열람·결정지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로 의견을 내면 된다. 우편 및 팩스, 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