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