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임대아파트인 ‘LH 5단지’보다 전용면적 84㎡ 주택형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서울 우면동 ‘서초힐스’ 아파트.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인근 임대아파트인 ‘LH 5단지’보다 전용면적 84㎡ 주택형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서울 우면동 ‘서초힐스’ 아파트.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9.08%에 달해 2007년(22.7%) 후 1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반발이 거세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이 결과 서울 서초구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제주도에선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더기 공시가격 오류 발견”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분석한 결과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서초구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매매거래(특수거래 제외) 42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136가구로 전체 거래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실화율 90% 이상은 208가구(4.8%)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70.2%다.

서초동 A아파트 전용면적 80㎡는 12억6000만원에 손바뀜했으나 올해 공시가는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돼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배동 D아파트 전용 261㎡는 실거래가(10억7300만원) 대비 공시가(13억6000만원) 현실화율이 126.8%를 기록했다.

같은 아파트 내 같은 면적의 주택형인데도 공시가 상승률이 달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가 엇갈린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훼밀리’ 101동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3.96% 오른 8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같은 단지 102동 전용 84㎡ 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29.59% 오른 9억6700만원으로 산정돼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다.

임대아파트 공시가가 인근 분양아파트 공시가를 넘어선 경우도 있다. 서초구 우면동 ‘LH 5단지’ 임대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 대비 무려 53.9% 상승해 10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인근 ‘서초힐스’ 전용 84㎡ 공시가는 26.9% 상승해 9억8200만원이다.
원 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같은 단지에서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거나 같은 동 내 특정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간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의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최대 30%포인트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원 지사는 “동별 배치와 가구별 특성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작년 대비 변동률이 제각각인 것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펜션 등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조사한 경우도 있다. 제주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총 11개 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택 피해 커”

이들은 빌라 등 서민 주택일수록 공시가 급등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관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13.53%)을 3배 이상 웃도는 주택 총 3101가구 중 대부분이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조사됐다. 조 구청장은 “서민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복지 혜택 탈락 등 파장이 크다”며 “공시가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초구 기초연금 대상자 1426명 중 105명(7.3%)이 수급 자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지사도 “아파트보다는 빌라, 고가 대형보다는 저가 소형 주택의 공시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정부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각 지자체에 넘기고, 시범 지구로 제주도와 서초구를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주택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 일부 단지의 특정 실거래가격을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했다.

신연수/장현주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