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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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청한 청원에 대해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의 청원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5만3000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