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주거지 문 두드린 대학생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집 문 앞까지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10분께 경북 경산 한 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 B씨가 임시로 머문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문을 두드린 원룸은 B씨 지인 집으로 A씨는 공동출입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7시간여 전인 오전 6시께에도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