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오리우 웨이보 계정 캡처
사진=가오리우 웨이보 계정 캡처
올해 초 중국 배우 가오리우(고류)가 성형 부작용으로 코가 괴사한 모습을 공개한 가운데 무면허로 운영됐던 해당 성형외과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배우 가오리우가 코 수술을 받은 광저우의 한 성형외과에 영업정지 6개월과 벌금 4만9000위안(한화 약 840만원)을 부과했다.

가오리우는 지난달 2월 5일(현지시각) 웨이보를 통해 "친구 중 한 명이 코만 빼면 내 얼굴이 완벽하다며 광저우에 있는 한 병원을 소개해줬다. 그곳에서 지난해 10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며 "수술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악몽이 될 줄 몰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괴사된 코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성형 후 코에 이상이 생겨 두 번의 피부 복원 수술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코 끝의 피부는 까맣게 변하면서 괴사했다"고 전했다.

가오리우는 "결국 치료를 위해 광저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수술 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 이는 나의 연예계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가오리우는 코 수술 문제로 촬영 예정이었던 두 개의 드라마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밝히며 "실직으로 인해 40만 위안(한화 약 6920만 원)의 월급도 잃었다. 또 계약 위반금으로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4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그는 막대한 위약금(한화 약 3억4700만원)을 내야 했고,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느꼈다고 털어놨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