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8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한다.

성능검사 대행자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