웁살라, 코인엔코인과 가상자산 AML 솔루션 계약 체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금법 개정안 요건 갖춘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할 것"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할 것"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 웁살라시큐리티가 5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엔코인과 '가상자산 AML' 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는 고객 신원 검증 절차(KYC)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에 입금된 현금과 관해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분석해 의심 거래보고서(STR)를 신고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다만 이는 현금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에 한정돼 실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특금법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가상자산 AML’ 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웁살라시큐리티의 지적이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KYC와 현금 AML을 구축해도 가상자산 AML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으면 FIU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결국 반쪽짜리 STR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엔코인 거래소는 이미 ISMS 인증을 받았음은 물론, 옥타솔루션을 통해 KYC와 기존금융권의 AML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웁살라시큐리티의 내부 구축형 가상자산 AML 솔루션 'TOMS'까지 구축해 특금법 개정안이 명시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전현풍 코인엔코인 대표는 "코인엔코인 거래소는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 웁살라시큐리티와의 AML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필요한 정책 준수와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다하고 유저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난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는 고객 신원 검증 절차(KYC)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에 입금된 현금과 관해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분석해 의심 거래보고서(STR)를 신고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다만 이는 현금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에 한정돼 실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특금법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가상자산 AML’ 시스템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웁살라시큐리티의 지적이다.
구민우 웁살라시큐리티 한국지사장은 "KYC와 현금 AML을 구축해도 가상자산 AML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으면 FIU에 제출하는 보고서도 결국 반쪽짜리 STR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엔코인 거래소는 이미 ISMS 인증을 받았음은 물론, 옥타솔루션을 통해 KYC와 기존금융권의 AML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웁살라시큐리티의 내부 구축형 가상자산 AML 솔루션 'TOMS'까지 구축해 특금법 개정안이 명시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전현풍 코인엔코인 대표는 "코인엔코인 거래소는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 웁살라시큐리티와의 AML 계약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필요한 정책 준수와 자금세탁방지의 의무를 다하고 유저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래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한경닷컴 기자 20mi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