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라젠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이 새 주인 찾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7개월 안에 최대주주를 변경해 조기에 주식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이 빠르면 다음주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달 코스닥업체 비디아이를 포함한 3곳의 기업이 신라젠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실사를 진행해왔다. 신라젠은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원매자들로부터 경영계획안, 가격 등을 제시받은 뒤 우선협상대상자 한 곳을 결정한다.

신라젠의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종료일(올해 11월30일) 전에 거래재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라젠은 '상장규정 40조 5항의 3호'에 의해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 개선계획서 이행결과 등을 제출하면 심의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만약 개선계획서 이행결과가 충족할 경우 상장폐지 여부 관련 심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해 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신규 최대주주 지분 15% 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당시 거래소는 신라젠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신규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라젠의 최대주주는 문은상 전 대표다. 지난해 말 기준 문 전 대표는 5.15%(369만637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명의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7.38%(528만8589주)다.

신라젠 관계자는 "지난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원매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주식 거래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본입찰, 신주발행, 계속기업가치 입증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2위까지 올랐으나, 문 전 대표 등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표의 개인 재산 855억원에 대해 처분을 금지한 상태다.

현재 신라젠은 장기간 적자로 쌓인 결손금으로 인한 경색된 현금흐름이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신라젠의 지난해 말 결손금은 3811억원으로, 전년의 3333억원보다 478억원이 불어났다. 신라젠의 작년 매출은 전년보다 81.5% 감소한 1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적자와 순손실은 각각 342억원과 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고 주식수는 6625만3111주(지분율 92.51%)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8016억원에 이른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