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이달 12일부터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차 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서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2차 사업이다. 앞서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1∼2월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급된다. 지난해 연 소득도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사업 때는 연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때는 이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
신청 기간 첫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노동부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2차 사업이다. 앞서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1∼2월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은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급된다. 지난해 연 소득도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사업 때는 연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2차 때는 이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
신청 기간 첫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노동부는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