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4시4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4·여)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고,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A씨는 B양에게 담배 한 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동성희롱 등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