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낸 첫 물품대금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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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을 떼였다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가 국내 중견기업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0년 B사에게 대금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B사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A사가 국내 중견기업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0년 B사에게 대금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B사는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