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공고일인 6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6개월 이상은 월 60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도 1300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학교 수업 축소로 근무시간이 강제로 줄어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도 이번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