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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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질병 감염 위험이 높아진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원씩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대상이다. 오는 12일부터 23일 사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5월께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공고일인 6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6개월 이상은 월 60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도 1300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학교 수업 축소로 근무시간이 강제로 줄어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도 이번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공고일인 6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6개월 이상은 월 60시간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한다. 지난해 소득도 1300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학교 수업 축소로 근무시간이 강제로 줄어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도 이번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