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궐선거…비닐장갑 끼고 오후 8시까지 투표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7 재보궐선거 투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 있는 투표소 3459곳에서 진행된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한다. 투표소 위치는 사전에 우편으로 배부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투표소에 입장할 때는 먼저 체온측정 후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투표용지를 받고 나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성명 오른쪽에 있는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한다. 이때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용구 이외 것으로 기표하거나 복수의 후보자에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건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엔 모두 무효표가 된다.
기표한 뒤엔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용 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가용 또는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 미리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한다. 투표소 위치는 사전에 우편으로 배부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본인의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챙겨가야 한다. 투표소에 입장할 때는 먼저 체온측정 후 손 소독을 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날인하면 된다.
투표용지를 받고 나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 성명 오른쪽에 있는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한다. 이때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용구 이외 것으로 기표하거나 복수의 후보자에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건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엔 모두 무효표가 된다.
기표한 뒤엔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용 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가용 또는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선거 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 미리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