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적힌 넷플릭스 광고.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적힌 넷플릭스 광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 문구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는 3월 한 달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6일 넷플릭스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민주라는 문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08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68번째로 많이 쓰인 여자 이름이자 같은 이름의 유명인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포털 인물 검색란에서 검색되는 민주라는 이름도 최소 100명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고 반발한 이유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정진석 의원은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첫번째도 아니고 68번째로 많이 쓰인 여자 이름이라 선정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전체 3388명(중복 제외)의 응모 가운데, 41개의 이름을 1차로 선정했다. 1차 선정 이름은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적고,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넷플릭스 설명이다. 당초 민주 외에도 다혜, 효정, 지현, 다영, 지수, 소정, 승연, 은혜, 수정, 수경 등이 선정됐다고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해당 이벤트에 응모된 전체 사연 가운데 '민주'가 들어간 것은 고작 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연 중 0.2%였던 '민주야 좋아해'가 최종적으로 뽑힌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는 "본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우연히 특정 정당들과 일부 글자가 겹치는 '민주'가 포함된 것이다. 민주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사람 이름"이라면서도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선관위는 '민주야 좋아해' 문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