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백신접종 후 사망 신고 1건 나와…90대 노인
'집단감염' 인천 어린이집 원장 사인은 '호흡부전'
숨진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집단감염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망 원인은 '호흡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서구는 숨진 어린이집 원장 A(51·여)씨가 이송됐던 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호흡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호흡부전이 코로나19로 인해 발현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에게서 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코로나19 증세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봤다.

방역 당국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그가 사망하기 10일 전쯤부터 몸살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방역 당국에 그가 지난달 26일부터 몸살 증상을 보였으며 전날 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에 몸살 증상 등으로 연수구와 서구 소재 의료기관도 방문했다.

그러나 4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서 오후 10시 20분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40여 분만인 전날 오전 1시 2분께 숨졌다.

A씨가 원장으로 근무했던 연수구 어린이집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33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몸살 증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에서는 B(93·남)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방역 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B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병원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역 당국은 B씨에게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