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 막고 수산자원 보호" 제주도 야간 해루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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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간에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일컫는 일명 '해루질'을 야간에는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역 어촌계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 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맨손 어업인들을 포함한 비어업인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야간 해루질 행위로 인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다.
5일 현재 올해 들어 도내 맨손어업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27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한다.
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한다.
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되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지역 어촌계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 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하지만 맨손 어업인들을 포함한 비어업인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채취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일부 어촌계는 야간 해루질 행위로 인해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왔다.
5일 현재 올해 들어 도내 맨손어업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27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한다.
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한다.
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되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