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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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했다.

또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했다. 또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을 추가했다.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침 개선과 함께 방대본은 확진자 발생 시 개인안심번호를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