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는 지점 설립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당국의 심사 통과를 의미한다. 농협은행은 이후 점포 공사와 전산 구축, 인력 채용 등의 설립 작업을 거쳐 개업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중국은보감회에 지점 설립 신청서를 냈다. 올해 연말까지 지점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획득할 방침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향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은 물론, 범농협 계열사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북경지점이 한국농협의 중국 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은행은 홍콩과 호주 시드니, 인도 노이다, 베트남 호찌민 등 4개 지역에서 지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동 한경닷컴 기자 n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