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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공수처, 사건이첩 범위 협의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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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공수처, 사건이첩 범위 협의해 결정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불거진 사건이첩 범위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두 기관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김학의 사건의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이첩'이라는 공수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이첩 여부와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를 놓고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중립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공수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대검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첩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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