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허위사실로 입사 취소라뇨" 억울한 신입사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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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한 중소기업에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한 A 씨.
출근할 때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인사팀의 요청에 있었지만 그는 졸업 증명서 대신 학생증을 제출했다.
A 씨는 의아해 하는 회사 관계자에게 "제가 아직 1학년이라 졸업 증명서를 못 떼기 때문에 학생증을 가져왔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가 "1학년인데 왜 이력서에 '졸업예정'이라고 썼냐"고 묻자 A 씨는 "학교 자퇴하는 게 아니면 당연히 언젠가 졸업할 거니까 졸업예정 맞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4학년도 갑자기 자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차피 사이버대학교기 때문에 일하는데 지장 없다. 일하면서 졸업할 거다"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A 씨 이력서에는 사이버대학이라는 정보도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어이가 없어진 회사 관계자는 "이력서에 왜 사이버대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왜 안썼냐"고 재차 물었다.
A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재단이 같아서 총장 명의로 학위수여한다고 돼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입사 취소 통보를 했고 A 씨는 "어이없는 걸로 트집 잡혔다"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다 취업했다고 말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통해 초대졸 또는 대졸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사이버대학 운영하는 대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다수가 있다.
김가헌 변호사는 사이버대 1학년에 재학 중인 A 씨가 원서 허위 기재로 입사 취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 숨긴 것은 분명하고, 이로써 회사가 착각을 일으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받았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출근할 때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인사팀의 요청에 있었지만 그는 졸업 증명서 대신 학생증을 제출했다.
A 씨는 의아해 하는 회사 관계자에게 "제가 아직 1학년이라 졸업 증명서를 못 떼기 때문에 학생증을 가져왔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가 "1학년인데 왜 이력서에 '졸업예정'이라고 썼냐"고 묻자 A 씨는 "학교 자퇴하는 게 아니면 당연히 언젠가 졸업할 거니까 졸업예정 맞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4학년도 갑자기 자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차피 사이버대학교기 때문에 일하는데 지장 없다. 일하면서 졸업할 거다"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A 씨 이력서에는 사이버대학이라는 정보도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어이가 없어진 회사 관계자는 "이력서에 왜 사이버대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왜 안썼냐"고 재차 물었다.
A 씨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재단이 같아서 총장 명의로 학위수여한다고 돼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회사에서는 입사 취소 통보를 했고 A 씨는 "어이없는 걸로 트집 잡혔다"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다 취업했다고 말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통해 초대졸 또는 대졸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현재 사이버대학 운영하는 대학교는 경희대, 고려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다수가 있다.
김가헌 변호사는 사이버대 1학년에 재학 중인 A 씨가 원서 허위 기재로 입사 취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 숨긴 것은 분명하고, 이로써 회사가 착각을 일으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받았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성립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