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재범 위험 있어"
검찰 "정인이, 맨발로 복부 밟힌 듯…목 조른 상처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사건 당일 아이의 배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공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또 정인양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뒤통수 등에서 발생한 상처의 크기나 출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길고 딱딱한 물체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유모차를 태운 상태에서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거나, 아이의 목을 잡고 들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입양모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높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도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시민들은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돈을 모아 정인양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옥외 광고를 지하철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검찰 "정인이, 맨발로 복부 밟힌 듯…목 조른 상처도"
/연합뉴스